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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 이러한 정치적 판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존립 근거를 뒤엎는 것으로, 우려스럽다.” (임지봉 교수)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선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한나라당,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인터넷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패러디한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녹색성장을 하겠지만 그린벨트는 해제한다” “임기는 보장하겠지만 사퇴압력은 넣겠다”는 식의 댓글 놀이가 유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2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법 처리 과정이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적어도 과거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난 판례가 있었기에 국회법 위반 결정은 나오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위헌, 즉 무효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다음날 29일, 임 교수의 예언(?)대로 헌법재판소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해 사실상 법안이 ‘유효’라는 점을 인정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임지봉 교수 홈페이지

임 교수는 30일 <미디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법성을 지적해서 야당 쪽 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효선언을 하지 않아 여당 쪽 손을 들어준 것과도 같은 애매한 판결”이라며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한 면피성 판결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비롯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 행사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사례가 있었음에도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국회법과 헌법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국회법은 모법인 헌법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하위 법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위반했다고 인정한 일사부재의 원칙과 심의·표결에 관한 원칙 등은 헌법상 기본인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조항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국회법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기본 원리 조항을 위반한 것을 두고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가? 무효되는 것이 법리상 자연스럽다.”

“헌법재판소, 법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판단이냐 묻는다면 고개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해놓고 법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결정한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는 정치적, 헌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하려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 스스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재한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스스로 존립이유를 뒤엎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법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두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권한이 침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시정은 피청구인, 즉 김형오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를 향해 ‘침해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견해표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논리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는데 위법은 위법인데 위헌은 아니라는 것은 권한침해는 있었으나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하지 않고 ‘위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위법, 위헌적 권한 침해를 해석해 결정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10월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언론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그는 “판결문을 보면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언론법을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것 같다. 국회의 자율권은 법적 규정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인정한 그 부분은 국회법 규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삼권분립, 최고의 사법기관에 부여된 존재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법 조항에는 피청구인(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위법 부분에 대해 위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헌법상 문제를 치유하는 조치를 취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판결문과 관련해서도 “판결문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등 명백하고 간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권한 침해는 했으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등 법적으로 안 맞는 결정은 내렸다.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보고도 법률가들의 해석이 분분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언론법 무효에 대한 의견 엇갈려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 4당이 청구한 언론관련법(미디어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다른 하나는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으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들은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신문법의 경우 6:3, 방송법의 경우 7:2의 의견을 밝혀 기각 결정을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언론관련법은 사실상 ‘유효’로 남게 됐다.

언론법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권한이 침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시정은 피청구인, 즉 김형오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중대한 무효사유”라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위헌·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 신문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심판청구 기각 - 민형기 목영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등 재판관 7인

△ 민형기, 목영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 이강국, 이공현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김종대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이동흡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 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심판청구 인용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등 재판관 3인

△ 조대현, 송두환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김희옥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방송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심판청구 기각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등 재판관 7인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김종대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심판청구 인용 - 조대현, 송두환 등 재판관 2인

△ 조대현, 송두환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선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2일 신문법,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했으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신문법, 방송법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해 언론관련법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1층 대심판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지난 7월2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했다.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지난 7월23일 “7월22일 국회본회의에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함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다”며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각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각각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서는 5: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으며,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해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표결절차에서의 공정성의 흠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하자 있는 심의표결절차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무권투표와 관련한 표결절차상의 하자, 국회법상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최초의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언론법 무효될까? … 위법은 인정하되, 위헌은 인정하지 않을수도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사건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의 방송 진출 가능 여부가 드러나고, 사실상 언론 구도 재편이 이뤄지기에 언론계는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도 재보선 선거 결과 등과 함께 정국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지난 7월23일 “7월22일 국회본회의에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함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신문법 수정안, 방송법 수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다”며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각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9월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청구한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1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투표로 인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대리투표, 법률안 적법성 등 쟁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영역 내 존재하는 각 공권력 주체 간 일어나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절차이다.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번 언론법의 경우, 재투표로 인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와 대리투표 의혹, 법률안 가결 선포 과정의 적법성 등이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이다.

현재 언론계 안팎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유효한 정족수는 5명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각하, 인용 결정, 기각 등 세 가지다.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 결정을 한다. 만약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심사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며, 국회의장의 잘못된 의사진행권 행사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청구인 측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한다면 인용 결정을 한다. 본안 심리 결과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한다.

흔히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것은 ‘인용 결정’으로 언론법 자체가 무효가 될 거라고 해석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느 수준까지 인용하느냐에 따라 언론법 무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은 인정했으나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아 유효로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위헌무효임을 인정하는 판결 내릴 지 주목해야”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2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를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당시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지난 1997년 7월1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그 예로 들었다.

지난 1996년 12월 오세응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상정, 표결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997년 7월16일 판결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은 “국회의장 주도로 행해진 법안의 날치기 변칙처리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모아 ‘위법’ 여부는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결의 위헌무효임을 인정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권한침해 확인에만 그쳤다. 즉 국회의장의 잘못된 의사진행권 행사로 국회에서 정한 절차 조항을 침해해 위법이긴 하지만 위헌이 아니기에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적어도 과거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난 판례가 있었기에 국회법 위반 결정은 나오리라고 본다”며 “다만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위헌, 즉 무효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을 규정하는 모법은 헌법이며, 헌법이 기본으로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라며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이 국회법에 어긋났다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국회법 위반 뿐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위헌, 무효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9월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청구한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이 법안 무효 의미하는 것 아냐 … 무효 여부는 판결 지켜봐야”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두 번째 위헌 정도가 얼마나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인용 결정이라고 해서 법안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안 통과를 무효로 만들 정도인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분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보려면 야당에서 제기한 청구 내용을 봐야한다. 법적인 내용에 하자가 인정돼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법적인 위헌성을 가져오느냐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이 정상적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냐에 대해 권한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재 언론법 내용의 정당성이 아니라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쟁점은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 자체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당시 표결 행위가 있었기에 민주당 쪽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재투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대리투표, 부정투표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언론법은 각하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기에 무효 아니면 유효로 판결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유효 판결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용 결정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정치권 파장은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29일 오후 2시 언론법 선고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언론법의 운명을 가릴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언론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후폭풍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위법 뿐 아니라 위헌까지 포함하는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언론법 표결이 무효가 되면서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 및 대기업과 방송법 시행령 등 언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각하 혹은 부분 인용 결정으로 언론법 자체가 무효화 되지 않는 다면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 및 대기업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송 진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방송협회, 국무총리 등 초상권 이유로 심의 보류 
 
이병순 KBS사장이 회장인 한국방송협회가 언론관련법(미디어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담은 TV광고에 대해 김제동씨에 대한 초상권을 이유로 ‘방송 보류’라는 심의 결과를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등의 초상권을 이유로 들어 또 다시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사건 선고 이전, TV를 통해 언론법 비판 TV광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이에 대해 “심의 과정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방송협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이 심의 요청한 TV광고에 대해 공정성, 초상권 동의 여부 등을 이유로 방송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지난 23일 방송협회가 지적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2개의 TV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당초 방송협회는 26일 오전 심의위원들에게 언론법 TV광고 수정안에 대한 관련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해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27일 오후까지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 방송협회가 언론법 TV광고 가운데 문제 삼은 부분. 왼쪽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습이 보이며, 오른쪽 정운찬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캡처


 
방송3사(KBS, MBC, SBS) 각각 1명, 방송협회 관계자 1명, 외부 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는 방송협회 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언론법 TV광고 2개에 대해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라디오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 가능’ 결정을 내렸다.

방송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TV광고에 정운찬 국무총리와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천 후보자 뒤에 두 명의 시민이 나오는 것을 문제삼았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1항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를 근거로, 언론노조 쪽에 이들에 대한 초상권 동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첫 번째 언론법 TV광고에 등장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초상권 동의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두 번째 문제 삼은 부분은, 윤도현 노래가 나오는 TV광고에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알리는 문구 가운데 검은색 글자 ‘무’가 보인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원천무효’라는 글자가 영상에 다 보이진 않았지만 ‘원천무효’라고 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당초 방송협회는 첫 번째 TV광고에서는 ‘원천무효’ 가운데 ‘무’자나 ‘효’자를 지울 것을 요구해 언론노조가 ‘효’자를 안 보이게 수정하자, 이제는 한 글자를 더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범수 광고심의팀 팀장은 “언론노조 쪽에 TV광고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더 있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 5명의 전원합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TV광고에 등장한 총리 포함한 4명에 대한 초상권을 문제 삼을 만큼 신중하게 심의를 결정했다”며 “‘이 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했다면 지난주에 결정될 수도 있었겠지만 방송사들의 고민이 깊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 방송협회가 언론법 TV광고 가운데 문제 삼은 부분으로, 방송협회는 노란색‘무’자를 지울것을 언론노조 쪽에 요구했다. ⓒ화면캡처

  
 
“방송 보류 결정, 반대를 위한 반대”

이에 대해 언론노조 이우환 사무처장은 “1차 심의 때 수정을 요구한 부분을 수정하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또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됐지만 이후라도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이라며 “심의 과정 자체가 정치적, 의도적으로 이뤄졌기에 이러한 행태를 계속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광고가 되는 과정을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언론노조는 방송협회의 라디오광고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방송사 쪽과 광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화면에 지난 27일 밤 9시부터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주장을 실은 언론법 비판 배너 광고가 노출됐다. 이 광고는 오늘 밤까지 노출된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이병순 사장 향한 질의서 공개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KBS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계약직노조와 성실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가 이병순 사장을 향한 질의서를 공개했다. 

KBS계약직지부는 28일 “이병순 사장이 지난 12일 KBS 연봉계약직에 대한 국정감사 발언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한다. 이에 대한 성의 있는 공개적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KBS 사내게시판인 코비스에 게재했다.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이병순 사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KBS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으로서 무책임한 해고 대신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BS 연봉계약직과 관련한 지난 7월1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신 뜻대로 결코 KBS가 공익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비정규직 계약직 노조와의 노사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월12일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노조원들이 국정감사 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KBS사장을 향해 "해고는 곧 살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곽상아

 
 
“이병순 사장, 국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 허언 되지 않길 바란다”

KBS계약직지부는 이에 대해 “이는 형식적인 노사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무책임한 해고 대신 생존권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계약직지부는 이러한 약속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병순 사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병순 사장은 KBS의 상반기 흑자 경영 달성을 발표했다.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의 해고가 경영개혁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회피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라는 주장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때, 사전에 구제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경우에만 경영합리화를 명목으로 한 구조조정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만약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라면 비정규직법의 기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주셨으면 한다”며 “공영방송인 KBS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KBS에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미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계약직지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병순 사장이 KBS계약직지부와 단체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질의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공개질의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병순 사장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사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내게시판에 게재한 만큼 이병순 사장도 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오는 29일까지 기다려본 뒤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이병순 사장 자택앞에서 공개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계약직지부는 연봉계약직 사원 420명 가운데 10월 말까지 해고된 사원들은 220명 이상이며, 내년 6월까지 약 60여 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BS계약직지부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이병순 사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질의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의한 사측의 대량 해고는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있고, 매달 10여 명의 사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정, 이병순 사장님은 우리 연봉계약직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 놓으실 겁니까?

연봉계약직 사원들은 평균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규직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의 차별 적용에도 KBS인이라는 자부심과 애사심 하나로 이를 묵묵히 감내해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평균연봉은 2,096만원이었으며 약 60%의 응답자는 2,00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임금을 감내해왔습니다.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한다고 해서 KBS의 재정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이나 숙련도, 노하우의 상실 등 무형적 손실을 고려하면 손해에 가깝습니다.

이병순 사장님께서는 KBS가 상반기 흑자 경영 달성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의 해고가 경영개혁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회피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라는 주장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때, 그리고 사전에 구제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경우에만 경영합리화를 명목으로 한 구조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라면 비정규직법의 기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고용한 노동자의 상시적 필요성과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지 해고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영방송인 KBS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KBS에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KBS 계약직지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해고 또는 해고 예정자의 약 40%가 기혼자로서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병순 사장님께서는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KBS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으로서 무책임한 해고 대신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말씀하신 뜻대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마지막 답변을 다음과 같이 마치신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BS 연봉계약직과 관련한 지난 7월1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신 뜻대로 결코 KBS가 공익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비정규직 계약직 노조와의 노사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노사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무책임한 해고 대신 생존권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KBS 계약직지부는 이러한 약속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병순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하신 약속이 위증이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KBS 계약직지부는 이병순 사장님께 지난 12일 KBS 연봉계약직에 대한 국정감사 발언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의 질의에 대한 이병순 사장님의 성의있는 공개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인터뷰]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언론관련법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유효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의 공신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7일 <미디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법 처리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며 언론법 무효를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법학전공이 개설된 전국 100개 대학 소속의 법학교수 189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처리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71%가 ‘대리투표, 재투표 등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61%가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명백”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송선영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는 거다. (방송법과 관련해) 1차 투표 과정을 보면 법적으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재투표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설사 1차 투표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국회법 114조 3항(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이 재투표 할 수 있는 근거법이긴 하지만 전자투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리투표는 형법적으로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에는 어떤 범죄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 그 행위의 정도를 가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국회 전체 투표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대리투표에 의한 법률안 처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인 한나라당 쪽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비난하고 정당화 하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되레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가 헌법 위반, 국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난 법률안 의결행위를 정당화 시켜줄 수는 없다”며 “이는 별개로 투표 방해 행위가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는 그것만의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헌법적,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 무효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나는 ‘요건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내리는 것, 다른 하나는 청구 인용 결정, 마지막은 무효 결정.

그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리투표라는 범죄행위를 합헌, 합치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과거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결정에 비춰봤을 때 ‘꿰맞추기식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법 이론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선고한 역사도 있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수도의 위치는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에 대해 당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궤변’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희한한 논리였다.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상정해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세우게 되면 지금까지 헌법이론서라든지 판례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논리도 들고 나올 수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헌법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방송법 처리가 합헌이고, 법률에도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 않겠냐”며 “백번 양보해서 피청구인(한나라당 쪽)을 옹호하기 위한 여러 논리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리가 따를 것이다. 대리투표라는 범죄행위를 합헌, 합치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김승환 교수가 지난 7월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송선영

“유효 판결 날 경우, 헌법재판소 회의론 힘 얻게 될 것”

그는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유효 판결을 내릴 경우, 정권이 의도하는 데로 방송 질서 재편이 강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유효 판결이 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공신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온다는 점”이라며 “현재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 등을 언급하며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 유효 판결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회의론이 상당한 힘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언론법 처리에 대해선 “방송과 신문 질서에 주는 영향이 큰 법률안일수록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한 쪽이 많다고 해서 받아들어야 하는 숫자놀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다수결에서 말하는 다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다수를 말한다”며 “민주주의가 기대하는 것은 성숙한 다수의 자세이다. 다수도 언젠간 소수의 의견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 권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개개인 직무상 양심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책무와 사회적 책임감을 어떻게 인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법적 안정감을 주면서 존속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민주당 등 야 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미디어관련법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방송법관련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지난 7월23일 “국회본회의에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신문법 수정안, 방송법 수정안 등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 9월 10일 헌재에서 열린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습ⓒ헌법재판소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


언론노조, “27일 저녁까지 언론법 광고 심의해달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판결 이전, TV를 통해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담은 광고를 보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을 통해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방송협회는 26일 오전 심의위원들에게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TV광고 수정안에 대한 관련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해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27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 심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방송협회(협회장 이병순 KBS사장)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심의 요청한 TV광고에 대해 공정성, 초상권 동의 여부 등을 이유로 방송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지난 23일 방송협회가 지적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2개의 TV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26일 오후 심의 결과를 통해 방송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법 TV광고와 라디오 광고는 오는 28일 오후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언론법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져, 헌재 판결 이전에 언론법 광고가 전파를 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방송협회 김범수 광고심의팀 팀장은 “어제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재촉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내일(28일) 오후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검열기구 역할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협회가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아 만든 광고를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막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검열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오늘 저녁까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이우환 사무처장도 “광고 심의 관련해 진전된 상황은 없고, 매주 수요일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심의를 하려는 것 같다”며 “지난주 심의위원회에서 두 시간 동안 심의한 결과가 ‘방송 보류’였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연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법 TV광고는 비상업적 의견 광고로 캠페인 성격이 있기에 (언론법 광고를 편성해 방송해줄 것을 촉구하며) 각 방송사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난 여름, 정부의 언론법 홍보 광고도 캠페인으로 분류돼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방송을 한 적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협회 심의위원회는 방송3사(KBS, MBC, SBS) 각각 1명, 방송협회 관계자 1명, 외부 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미디어스>는 심의위원 5명 가운데 4명과 통화를 시도했다.

한 위원은 “어제 방송협회 쪽에 (언론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개인 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회에서 취합해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들의 의견 취합이 안 돼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통화가 닿은 뒤 <미디어스>라는 점을 밝히자 “회의를 해야 한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또 다른 위원은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의원도 사무실 부재중이라는 점으로 통화가 닿지 않았다.   

한편, 언론노조의 언론법 광고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언론노조 이우환 사무처장은 “다음과 광고를 하기로 했다”며 “방송협회에 제출한 동영상 광고를 다음 배너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Posted by sincerely 송선영